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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5분 자유발언] 행복한 우리 동네, 인권도시 ‘진주’ - 서은애 의원


[5분 자유발언] 행복한 우리 동네, 인권도시 ‘진주’ - 서은애 의원


제154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  5분 자유발언(서은애 의원) 

일시 : 2012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진주시 인권조례, 서은애 의원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진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저는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를 의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우리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 인권을 누릴 때 가능해집니다. 기본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행복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은 실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동네”의 척도는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일 보도되는 학교폭력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폭력에 시달린 우리 자녀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학교 폭력뿐입니까? 가정폭력,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시달리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약자가 많이 계십니다. 2011년 진주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3,43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이 17,233명이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네는 38,938명에 이릅니다. 어르신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홀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세우고 집행에 인권의 개념이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진주는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을 위하여 싸워온 역사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발전한 형평운동은 근대 인권 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진주는 근대기의 변혁 과정에 앞장 선 선진 지역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년운동이 일어난 곳이고,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 서서 많은 학교를 세운 교육도시입니다.


진주의 선각자들이 꿈꾼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기본 인권을 누리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우리 동네”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주의 역사와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기본조례(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5기 시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어 조례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노력은 다른 지역에 자극제가 되어, 그 후, 여러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 부산, 경남, 전북,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산의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북구, 울산의 북구, 동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등지에서 이미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평운동의 발상지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 보호와 증진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입니다.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이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 사회는 세계인권선언, 여러 인권협약 등을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각종 법령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권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인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진주시 인권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제일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법이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진주는 명실공히 인권의 선진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모든 시민이 사람답게 사는 인권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