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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 조례 제정 활동]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 5분 자유발언 및  조례 제정 활동]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주 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지요. 




7월 24일에는  '인권조례제정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주인권회의'에서 주최하는 [인권학교]가 "사람답게 사는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4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진주시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진주시인권조례 제정 시민추진위원회'회의에 참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8월 21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2일 입법예고가 된후 7일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9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9월 14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전국 처음으로 진주에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은 이후 6년 만의 결실이지요.

인권조례를 제대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