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주시 인권조례 ]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권조례 ]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032호, 2012.10.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② “시민”이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진주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