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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권조례 ]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권조례 ]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인권조례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032호, 2012.10.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시민”이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진주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진주시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진주시 및 진주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2. 진주시의 사무 위탁기관

3. 그 외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②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과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고서 발간) ① 시장은 시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진주시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 현황에 관한 사항

2.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의 내용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권시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장 진주시인권위원회


      제10조(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때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4. 인권 관련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 3명

5. 국가 기관 및 법조계에서 인권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2명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 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10.4. 조례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