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 보도

'진주인권조례' 4년만에 제정,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진주인권조례' 4년만에 제정,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국제신문 기사 ( 2012. 9. 14) 보러가기 ]

 

진주시 인권조례


2006년 전국 처음으로 진주에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은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진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은애(무소속·라 선거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진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조례에 맞는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인권조례 제정 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조례안 만장일치 가결로, 시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가 올바로 실현되도록 진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

다. 



[경남도민신문 기사 ( 2012. 11. 22) 보러가기 ]

 

진주시 인권조례, 서은애


4.11 보궐선거에서 야당단일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새누리당 아성이라

는 신안·평거지역에서 당초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것이다.

시의원이 된 후 발 빠르게 움직여 진주시 인권조례를 발의했고 마침내 지난 10월 4일 공포되게 했

다. 인권도시 진주를 위한 기반을 잡은 셈이다.